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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취업인원, 보험가입과 퇴직은 어떻게 취급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0일 15시14분    조회: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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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취업인원은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인이 없는 개체공상호, 용인단위에서 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전일제 취업인원 및 기타 유연성 취업인원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자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성에서 규정한 개인지불기수의 상하한선범위에서 적당한 지불기수를 선택하면 된다. 유연성 취업인원은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에 도달하고 기본양로보험 최저납부년한 조건에 부합되면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연성 취업인원은 도시와 농촌 주민양로보험금을 선택할 수 있다. 16세가 된 인원(학교 학생은 포함하지 않음), 비(非)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종업원 및 종업원양로보험제도 보급범위에 속하지 않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호적지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연성 취업인원 퇴직은 어떻게 취급할가?

개인신분으로 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한 유연성 취업인원은 퇴직년령에 도달하면 개인신분증을 휴대하고 사회보험서비스창구, 혹은 휴대폰어플 등 온라인경로를 통해 취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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