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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알림: 수은온도계 휴대 금지, 탁송은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1일 11시15분    조회: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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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기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출행을 앞둔 많은 가정들은 온도계를 휴대한다. 11일 오전 수도공항측은 승객들에게 수은돈도계는 비행기 탑승시 몸에 지닐 수 없지만 탁송은 가능하며 승객 1인당 1개씩 휴대할 수 있고 보호상자에 넣어 탁송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외 전자체온계는 휴대하거나 탁송이 모두 가능하다.

보안검사 방면에서 승객들은 민항국에서 발부한 보안검사 금지휴대 물품목록을 미리 확인하여 일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별제시

과산화수소소독액, 84소독액 등은 휴대 및 탁송이 모두 금지된다.

알콜류 소독제(알콜이 함유한 젤손세정제, 소독제 등)는 알콜함량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휴대 및 탁송이 금지된다. 70% 이하일 경우 포장을 잘 해야 하고 한병당 500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탁송이 가능하다.

이 밖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마스크는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산소공급장치가 있는 방호복은 산소공급장치는 비행기에 휴대할 수 없다.

다양한 폭죽과 와이어솜은 휴대 및 탁송이 금지되여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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