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철도
국가철도국, 공안부에서 발부한 ‘<철도 승객, 휴대와 탁송 금지물품 목록>을 공포할 데 관한 공고’ 제1조항 ‘휴대와 탁송 금지물품’ 제4조항 ‘인화성 및 폭발성물품’중 ‘알콜’을 금지목록에 명확히 포함되여 있다.
비행기
알콜은 인화성 물질로 탁송과 휴대를 금지한다.
알콜솜철도
승객들은 만약 소독수요가 있다면 포장되고 밀봉된 소독물티슈, 소독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비행기
소형 포장내에 밀봉된 소독솜, 례하면 알콜액체가 완전히 흡수되여 포장이 완전하다면 일부 공항은 승객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독젤(손 세정제)철도
소독젤(손 세정제)는 ‘인화성분이 함유한 비자기분사 압력용기 일용품’에 해당하며 보안검사에서 ‘휴대제한 물품’이다. 따라서 승객 1명당 1개씩 반입이 제한되며 단일 용기의 용적은 100ml를 초과할 수 없다.
비행기
고농도의 알콜을 함유하고 있으며 알콜의 부피 백분비 함량은 70%를 초과하면 휴대 및 위탁이 금지되며 알콜 부피 백분비가 70% 미만이면 휴대할 수 없지만 위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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