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을 앞두고 택배도 ‘설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전에 <2023년 신통 ‘음력설기간 정상근무’ 정책 통지>에 따르면 설기간 택배 운송의 원활함을 위해 신통은 1월 19일~26일 사이 발송되는 모든 택배의 경우 무게가 1kg 이내일 경우 원래 가격에서 1.5원/건 상향조정하고 1kg이상일 택배의 경우 기본무게 가격 인상외에 택배 무게 1kg당 0.5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또 일부 상가들이 보여준 원통택배 <2023년 음력설 물류배치>에 따르면 2023년 1월 9일부터 제3측의 물류로선이 륙속 운영을 중단하고 이주로동자가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9일부터 운영비를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례를 들어 0~1kg의 택배는 원래 가격에서 +0.5원/건으로 조정한다.
순풍도 앞서 택배와 자원의 합리적인 매칭을 위해 일부 서비스 료금기준을 동적으로 조정한다고 표시했다. 2023년 1월 21일~1월 27일 음력설기간 순풍은 택배서비스에 대해 자원조정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2022년 12월 21일~2023년 1월 20일, 순풍 익스프레이, 20kg(포함)을 초과한 순풍표준익스프레이 등 상품에 대해 0.2원/kg~0.5원/kg의 자원조정수수료를 부과한다. “음력설기간 자원조동의 제한, 극단날씨 변화 등 인소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 발송되는 택배들은 시효는 부동정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 택배회사 직원은 절대다수의 택배원들이 고향이 외지에 있고 또 올해 설이 빠르기 때문에 귀향조류가 택배회사의 단기적인 용인압력을 가져다주고 물류서비스사슬이 길고, 절차가 많아 이런 압력은 말단배송 뿐만 아니라 전이, 운송, 보관 등 과정에서 운영원가의 인상을 초래하기에 가격도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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