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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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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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