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 따르면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녕파시 포함), 복건성(하문시 포함), 호남성, 광동성(심수시 포함), 중경시, 신강위글자치구 등이 이번 국내외 무역 일체화 시범지역 명단에 포함됐다.
1월 1일 새벽 절강성 녕파시 주산항 대포구 컨테이너 부두/신화사
상무부 등 14개 부서는 시범지역 상무 주관 부문이 앞장서 관련 기관과 함께 시범 업무련계 기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범 목표, 임무, 책임, 분업 등을 명확히 하여 시범 사업이 제대로 시행돼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 단렬시(单列市)의 경우 현지 상황을 반영해 독자적으로 시범 업무방안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일련의 국내외 무역 일체화 경영 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무역 융합 발전 플래트홈을 구축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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