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기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로동법> 제44조 규정에 근거하면 고용단위는 다음과 같은 정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로임의 15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휴식일에 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임의 20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법정휴가일에 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임의 30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올해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음력설 휴가기간으로 도합 7일이다. 그중 1월 22일부터 24일(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초사흗날)까지는 법정휴가일이므로 고용단위에서 근로자의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임의 30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하며 보충휴가로 상쇄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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