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규정위반 당원 처분 비준권한과 절차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발표해 각지 각 부문이 참답게 준수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규정>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규약을 근본의거로 삼아 18차 당대회이래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데서의 실천혁신과 제도혁신 성과를 총화 및 흡수하여 당의 각급 각종 조직의 규률위반 당원의 처분 비준권한과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 당이 과감히 자아혁명을 하는 선명한 품격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바 이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규정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각급 당위(당조)는 ‘두가지 수호’를 최고의 정치원칙과 근본적인 정치책임으로 삼는 것을 단호히 실시하고 당의 규률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확고부동하게 당풍렴정건설과 반부패투쟁을 추진하여 당의 사업과 당원, 간부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로 당의 규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수호하며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규정>의 학습선전과 관철락착을 실질적으로 틀어쥐고 잘 틀어쥐고 <규정>을 당위(당조) 리론학습중심조의 학습내용에 포함시켜 <규정>을 앞장서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기관은 당규약과 <규정>에서 확정한 임무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규률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당규률 처분비준권한, 간부인사권리권한이 기본적으로 대응되는 원칙에 따라 감찰기관이 정무처분을 주는 비준권한과 절차를 최적화하여 규률집행, 법률집행의 관통과 맞물림을 확보하고 감독보장집행, 촉진, 보완, 발전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각지 각 부문은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정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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