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중 등 인화성과 폭발성 물품을 우송하는 위험부담에 대비해 국가우정국이 통지를 하달하고 폭죽 등 인화성과 폭발성 물품우송 통제사업을 강화할 것을 각지 우정국 관리부문과 기업에 요구했다.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폭죽 관련 정책을 조정하면서 폭죽생산과 운송, 판매수요가 집중됐다. 각지 우정관리부문, 각 업체는 폭죽 등 인화성과 폭발성 물품 우송단속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생산사업의 요구와 결부해 책임제를 실시해 불법분자들이 우편경로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단속물품이 우편경로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각 기업은 안전생산 주체책임과 안전보장을 관철하고 관리와 책임을 통일하며 실명제 우송, 수취와 배달과정에 대한 검사, 안전검사 등 ‘세가지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안전우환 자아검사와 집중정돈을 진행하고 폭죽, 완구류형의 폭죽 등 인화성과 폭발성 물품에 대한 검사와 통제사업을 강화한다. 계약고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안전강습을 진행하며 특히는 호남, 강서 등 폭죽생산과 판매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안전통제강도를 높이고 폭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고객에 대한 우송서비스를 금지한다. 사출한 폭죽제품에 대해 근원을 추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관련 책임자와 직접적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 안전위험요소를 단호히 정돈해야 한다.
각지 우정관리부문은 집법검사강도를 높이고 호남, 강서 등 폭죽 생산판매 집중지의 우체관리부문에서는 근원적으로 통제하고 목적성있게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 응급관리, 시장감독 등 부문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정보 통보강도를 늘이며 사출과 타격기제를 건립한다. 응급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보고제도를 관철하며 중요한 상황과 돌발사건은 국가우정국 안전감독관리사에 제1시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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