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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인증을 마치지 않으면 양로금 발급정지? 사실무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29일 10시58분    조회: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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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년 양로금 인증시기가 앞당겨져 퇴직자는 1월에 대우자격인증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로금 발급이 끊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고 일부 누리꾼들의 양로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사실일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긴급하게 소문을 반박하는 글을 발표함과 동시에 광범한 네티즌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무한, 성도, 할빈, 정부, 훅호트, 장사, 복주 등 여러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도 공고를 발표하여 해명했으며 많은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관련 공고에 사회보장대우 자격인증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인증은 사회보험대우 자격인증을 수급하는 것으로 인증시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이며 각 지역 사회보험부문마다 인증시간 배치가 다르다. 례를 들어 성도는 롤링인증(滚动认证)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우 수령자는 혜택을 받은 다음 달부터 12개월마다 한차례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러한 인증방식은 주로 양로금 자격인증 수급에 대한 사기방지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본양로보험기금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며 기금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중국사회보장학회 부회장이며 절강대학 국가제도연구원 부원장 김위강(金维刚)은 일부 어물쩍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가짜사이트를 유포하고 인증을 대행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일부 퇴직자와 도시농촌 로인 주민에게 신분증, 은행카드 등을 작성하도록 유도한 후 중간에서 리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 인증은 어떻게 해야 할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첫번째 방식은 얼굴인증이다. 안면인식 셀프인증은 국가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 홈페이지나 ‘휴대용(掌上) 12333’ 등 공식 모바일앱에 접속해 인증하면 된다.

두번째 방식은 사회화 서비스인증이다.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특수군체가 방문 인증을 신청하면 사회보장국 직원이 방문하여 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세번째 방식은 데터비교이다. 사회보장국은 공안, 민정, 병원, 교통운수 등 부문을 통해 데터를 비교하여 퇴직자의 상황을 획득한다.

퇴직자 또는 양로금 수급 자격이 있는 도시농촌 로인 거주자가 인증 기한내에 인증을 마치지 않아 양로금 발급이 정지된 것을 발견해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퇴직자가 사회보험국에 주동적으로 련락을 취해 요구에 따라 인증을 완료한 후 양로금 지급을 재개하고 보충발급할 것이라고 일깨워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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