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류학봉사쎈터, 2023년부터 이런 봉사 제공하지 않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29일 11시59분 조회: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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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류학봉사쎈터는 1월 28일 통고를 발표하여 국가의 관련 정책에 근거해 국경을 넘는 원격 해(경)외 학력학위증서와 고등교육졸업증은 잠시 이 쎈터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이 폭발한 후 교육부 류학봉사쎈터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방식으로 일부분 혹은 모든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류학생들에 대해 해(경)외 대학교에서 규정한 학위수여조건을 충족시킨 후 취득한 학위가 정상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주요한 류학목적지가 모두 변경을 개방하고 해(경)외 대학교가 전면적으로 오프라인수업을 회복했다. 광범한 류학인원의 리익을 확실히 보장하고 교육공평을 수호하기 위해 교육부 류학봉사쎈터는 전염병기간의 특수한 인증규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봄학기(남분구 가을학기) 및 이후 여전히 원격방식으로 학습(새로 입학과 계속 학습하는 정황 포함)하여 해(경)외 졸업장을 획득하면 쎈터는 더이상 인증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확실히 특수한 원인이 있고 또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쎈터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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