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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시대회 결과 고중대학입시 가산점으로 될 수 없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30일 11시54분    조회: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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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아 일부 사람들이 부정경시대회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는 당부를 발부했다. 교육부 <2022-2025학년 중소학생 대상 전국성 경시대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경시대회는 부정경시대회로 간주되고 이런 대회 결과는 중소학생 입학 의거로 될 수 없으며 고중대학입시 가산점으로도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관련 회사와 개인이 공식계정, 위챗그룹 등을 통해 '시험 입상, 진학 지원' 루머를 퍼뜨리고 불안감을 판매하며 부정착취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기혐의도 받는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시대회 참가의 의미와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법을 위반한 '부정경시대회'를 함께 배척하기를 희망한다.

2022년 9월 27일, 교육부 판공청은 <2022-2025학년 중소학생 대상 전국성 경시대회 명단>을 공포했고 그중에는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혁신도전경기’ 등 44가지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 통지는 대회 개최시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학년당 1회 이상, 루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경시대회 및 그 결과는 중소학교 입학의 근거와 대학입시 가산점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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