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7가지 행위 모든 기차 석별 탑승 제한당해1.철도역 차량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철도 안전을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 불량영향을 초래한 행위.
2.동력분산식 렬차에서 흡연하거나 다른 렬차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3.차표 암거래, 위조기차표를 만드는 행위
4.우대신분증을 도용하고 위조되거나 무효한 우대신분증을 사용해 차표를 구매한 후 승차한 행위
5.위조, 기한만료 등 무효기차표 혹은 분실신고 보충기차표를 도용해 승차하는 행위
6.무임승차, 역을 넘겼지만 재발권을 거부하는 행위
7.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
구체적 처벌기한1, 2, 3, 7 행위는 180일내 기차표 구매를 제한받는다.
4, 5, 6 행위는 표값을 보충지불하기 전에는 기차표를 구매할 수 없고 1차 표값을 보충지불한 후 1년안에 3차례 4, 5, 6 상황이 발생하면 보충지불 후 90일내에 기차표 구매를 제한받는다. 표값을 보충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런 제한은 취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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