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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주의, 이런 ‘함정’ 절대 밟지 말아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30일 14시32분    조회: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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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이후 구직고봉기를 맞이하면서 구직자가 륙속 늘고 있다. 최근 여러 곳의 공안기관에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방비를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료해하고 구인광고를 쉽게 믿지 말며 다음과 같은 ‘함정’을 밟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입사하지도 않았는데 비용 내라고?
—위법 혐의에 속하기에 단호히 거절해야


경찰이 통보한 관련 사례중에는 ‘구인광고’ 사기사건이 비교적 많았다. 일부 범죄자들은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자를 끌어들인후 면접비, 건강검진비, 양성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고 현금이 입금되자마자 돈을 빼돌린후 련락처를 수신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떤 중개인들은 대우가 좋은 구인공고를 내세워 지원자를 끌어들이고고 봉사료를 받은후 해당 자리가 꽉 찼다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빨리 련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했다.

길림 장춘시 독자 류개(刘凯)는 최근 이런 골치아픈 일에 봉착했다. 얼마 전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고액의 년봉으로 소방조종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해당 직업이 출근하면서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월급대우가 괜찮다고 생각한 류개는 관련 양성과정에 등록해 2700원의 등록비를 냈다. 양성기구에서는 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입사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다. 일주일 후, 류개가 입사를 위해 회사를 방문했더니 회사는 이미 텅 비였고 직원들도 련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 일자리가 회사 약속과 다르다?
—계약서 등 증거를 잘 보관해야


구직자는 지원시 눈을 크게 뜨고 주의하여 방비해야 하며 입사후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는데 특히 회사의 성격, 업무내용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구직자는 지원시 고용단위와 채용직위, 특히 급여가 비교적 높고 복지대우가 좋은 일자리는 고용단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구를 통해 업무내용과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급여수준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여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온라인 채용정보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신뢰도가 높은 정규 사이트 선택해야


인터넷채용 플랫폼은 구직의 주요 경로이지만 온라인에서는 각종 정보의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도 구직자를 약세에 처하게 만든다. 일부 전통적인 채용 속임수는 인터넷을 빌어 정보화를 실현했으며 다단계판매, 불법모금, 온라인대출 등과 상호 얽혀 구직자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인력자원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구직자는 신뢰도가 높은 채용사이트나 정규적인 인재시장을 선택하고 채용기업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안전을 보호하며 명세서와 령수증을 잘 보관하고 채용후 서면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위험방지 의식을 높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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