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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수령자격인증, 지난번 인증후 1년이내 아무때나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31일 12시08분    조회: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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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현재 각지에서 2023년 양로보험대우 자격인증 작업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례년과 마찬가지로 보험참가인원은 지난번 인증후 12개 자연월 이내에 임의로 인증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부사장 기도(亓涛)는 로인은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플랫폼 홈페이지나 ‘휴대용(掌上) 12333’ 등 공식 모바일앱에 접속해 안면인식 인증을 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할 경우 외교부 ‘중국령사(中国领事)’ 모바일앱을 통해 인증을 완료할 수 있으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특수군체는 방문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년동안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양로보험대우자격 집중 인증을 취소하고 정보비교, 사회화서비스 및 원격셀프인증을 결합한 새로운 인증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화, 무형화 인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될수록 로인에게 페를 끼치는 것을 최소화시켰다.

기도는 “개인별 안면인식 인증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방문 인증 외에 빅데터 비교인증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공안, 민정, 위생건강, 교통운수 등 부문을 통해 데터 공유를 실현하는데 자신의 조작없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이미 전국 퇴직자 3분의 1가량이 데터 비교 방식으로 인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이 비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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