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세배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31일 15시06분    조회:34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건 엄마의 돈으로 바꿔온 것이지 너의 돈이 아니다”, “아직 어리니까 세배돈을 쓸 수 없다. 엄마가 대신 보관해주겠다”… 음력설휴가가 끝났다. 적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세배돈을 받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보관’해도 괜찮을가? 북경시 해전구법원 법관은 세배돈의 소유권은 아이한테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민법전에서는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주고 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아이에게 준 세배돈은 법적으로 증여행위에 해당하는바 아이 또는 그 보호자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돈이 이전되면 세배돈의 소유권은 아이에게 귀속된다.” 법관은 부모가 상대방 아이에게 세배돈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독립적인 증여행위로서 세배돈은 교환과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상대방 아이게 세배돈을 주는 행위는 세배돈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일부 부모들이 자녀가 세배돈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안된다.” 범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법전에서는 보호자의 직책은 피보호자를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하고 피보호자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및 기타 합법적 권익 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자는 마땅히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보호직책을 리행해야 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리익을 수호하는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된다. 따라서 세배돈을 부모에게 보관하더라도 부모는 적절하게 보관해야지 사사로이 류용하여 자신을 위해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많은 세배돈을 섣불리 들고 다녀도 확실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세배돈은 비록 어린이 몫이지만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봐야 한다.” 법관은 민법전에서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려면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순리익을 획득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그 년령,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 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만 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그 부모가 대신 지배할 수 있고 만 8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학용품, 장난감, 식품 등을 구매하여 그 나이,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진행할 수 있으나 큰 물품을 구매하거나 고액의 게임충전, 팁주기 등 행위를 실시하려면 부모의 동의 혹은 추인이 있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508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제회의에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23일 점심 12시경에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취재하러 온 중외기자들과 만남을 가진다.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대와 신화넷이 생방송을 진행하고 전국 각급 라지오텔레비죤방송 주요주파수, 주요채널, 각 보도사이트, 뉴미디...
  • 2022-10-22
  • 대회의 주제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위대한 창당정신을 선양하고 자신자강하며 정도를 지키고 혁신하며 분발진취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며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분...
  • 2022-10-22
  • 습근평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자연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로서 반드시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인간과 자연...
  • 2022-10-22
  •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습근평이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는 제목의 보고를 했다.1부터 9가지 우리 함께 20차 당대회 보고중의 관건적 론술을 학습하자.1. 하나의 중심임무지금부터 중국공산당의 중심임무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사회주...
  • 2022-10-22
  • 당규약은 당의 총규약으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엄격하게 당을 다스리며 당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규범과 지도작용을 한다. 당규약에 대한 개정은 20차 당대회의 한차례 중요한 임무이다. 20차 당대회 대표들은 을 심의할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당규약의 개정은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고 전당의 ...
  • 2022-10-22
  •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과정 인민민주는 사회주의민주정치의 본질적 속성이며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유효한 민주다.’고 강조했다.  새 시대의 위대한 실천속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는 생기발랄하고 강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이것이 가장 광범위한 민주다.10회에 걸쳐 공개적으...
  • 2022-10-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