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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세배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31일 15시06분    조회: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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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엄마의 돈으로 바꿔온 것이지 너의 돈이 아니다”, “아직 어리니까 세배돈을 쓸 수 없다. 엄마가 대신 보관해주겠다”… 음력설휴가가 끝났다. 적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세배돈을 받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보관’해도 괜찮을가? 북경시 해전구법원 법관은 세배돈의 소유권은 아이한테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민법전에서는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주고 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아이에게 준 세배돈은 법적으로 증여행위에 해당하는바 아이 또는 그 보호자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돈이 이전되면 세배돈의 소유권은 아이에게 귀속된다.” 법관은 부모가 상대방 아이에게 세배돈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독립적인 증여행위로서 세배돈은 교환과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상대방 아이게 세배돈을 주는 행위는 세배돈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일부 부모들이 자녀가 세배돈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안된다.” 범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법전에서는 보호자의 직책은 피보호자를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하고 피보호자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및 기타 합법적 권익 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자는 마땅히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보호직책을 리행해야 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리익을 수호하는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된다. 따라서 세배돈을 부모에게 보관하더라도 부모는 적절하게 보관해야지 사사로이 류용하여 자신을 위해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많은 세배돈을 섣불리 들고 다녀도 확실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세배돈은 비록 어린이 몫이지만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봐야 한다.” 법관은 민법전에서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려면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순리익을 획득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그 년령,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 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만 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그 부모가 대신 지배할 수 있고 만 8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학용품, 장난감, 식품 등을 구매하여 그 나이,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진행할 수 있으나 큰 물품을 구매하거나 고액의 게임충전, 팁주기 등 행위를 실시하려면 부모의 동의 혹은 추인이 있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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