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방통제기준의 표준화된 구축을 강화하고 기준의 품질을 보장하며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31일 국가질병예방통제국 위챗 공식계정은 <질병예방통제기준 관리방법>을 발표해 중대질병예방통제기준을 발표하기 전에 국가질병통제국은 사회 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질병예방통제기준은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기준과 업계표준으로 나뉜다고 제출했다. 전국질병예방통제업계 및 기타 관련 업계 통일의 질병예방통제기술요구에 대해 국가기준을 제정하고 전국질병예방통제업계 통일의 질병예방통제기술요구에 대해 업계기준을 제정했다. 질병예방통제업계기준은 위생업계기준에 속한다.
질병예방통제기준은 실시성격에 따라 의무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된다. 공중건강안전을 보장하고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은 의무기준이고 기타 기준은 권장기준이다.
<방법>은 또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국가질병예방통제기준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관련 기준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제출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은 기준조정관리기구로서 기준항목 단위심사, 기준 조정검토, 교차 전문기준에 대한 기초성 연구, 중요기준의 홍보 및 교육, 권장기준 평가, 전문위원회 평가 등 종합성 기준관리사업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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