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 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일군 심사규정>을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일군 심사사업의 기본원칙, 내용표준, 방식절차, 결과운용 등에 대해 규정을 내림으로써 사업단위 일군의 도덕성과 업무실적을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고품질의 전문화된 사업단위 일군대오 건설을 강화하는데 대해 제도적 지지를 제공했다.
<심사규정>은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간부 심사평가체계 최적화, 사업단위 일군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의 충분한 진작, 새 시대 공익사업의 고품질발전 촉진에 착안해 로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것을 견지했고 사업단위 일군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새 시대 인재선발, 인재채용의 방향을 선명하게 수립함으로써 능력이 있는 자가 올라가고 우수한 자가 상을 받으며 능력이 없는 자가 내려오고 뒤떨어진 자가 도태되는 량호한 국면의 형성을 추동했다. <심사규정>은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의 보조정책법규문건으로서 새 시대 사업단위 일군 심사사업의 기본의거이다.
<심사규정>은 사업단위 일군을 심사하는 방식은 주요하게 년도심사와 채용기 심사이고 사업의 실제에 근거하여 평소심사, 전문심사를 전개한다고 명확히 했다. 년도심사는 사업단위 일군 한 년도내 표현의 총적 평가로서 사업단위 일군 년간심사의 우수등급 인수는 일반적으로 본단위에서 년간심사에 참가해야 할 일군 총인수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채용기 심사는 사업단위 일군에 대한 한 채용기내 표현의 총적 평가이다. 평소심사는 사업단위 일군의 일상표현에 대한 평가이다. 전문심사는 사업단위 일군의 전문임무 등에 대한 맞춤적 심사이다.
<심사규정>은 심사결과를 선발임용, 양성교육, 관리감독, 격려제약, 문책추궁 등과 결부해 사업단위 일군의 일터, 직무, 직원 등급, 로임 조정과 직함, 장려 평가 및 채(임)용계약을 변경, 재계약, 해제, 중단의 의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심사규정>은 심사결고에 대해 각종 구체적 정책조치를 운용하여 세분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와 사용의 결합, 진정한 심사와 진정한 사용의 사업방향을 더욱 잘 체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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