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에서의 ‘구제’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새 형세하의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의 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4년에 반포, 실시한 <국가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 관리방법>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해 일전에 정식으로 반포했는데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방법은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의 ‘중앙 총괄, 성 총책임, 시현 락착 틀어쥐기’ 관리체제와 사업기제를 명확히고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정책의 실시범위, 수혜대상, 건설분야와 구휼모식을 분명히 했으며 공정건설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로동보수 발급, 기능양성 전개 등 정책목표를 강조하고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의 투자계획, 전문자금항목 관리, 감독검사 등 방면의 구체적 요구를 가일층 최적화했으며 정부가 투자한 중점공정항목에서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농업농촌기초건설분야에서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방식을 보급하는 등 내용을 신규추가했다.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정책이 1984년에 가동되여 실시된 이래 국가는 이미 루계로 전문자금(실물가치 포함) 1850여억원을 배치하여 대중들의 취업과 소득증가 견인, 내생동력 활성화, 미발달 지역 생산생활조건 개선 등 면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2022년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항목과 정부가 투자한 중점공정항목 가운데서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방식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500만명 대중들의 현지로무를 견인했고 일인당 평균 8000원 이상의 소득이 증가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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