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 련합예방통제기제(지도소조, 지휘부),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각 성원단위:
내지와 향항, 오문 인원의 왕래에 보다 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해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실시하는 총체적 방안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련합예방통제기제 【2022】144호)의 관련 정신에 근거하여 현재 내지와 향항, 오문 인원의 왕래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2월 6일 0시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내지와 항향, 오문 인원의 왕래를 전면적으로 회복광주-오문 륙로통상구의 출입경 예약통관배치를 취소하고 통관인원한도를 설치하지 않는다. 내지 주민과 향항, 오문 단체려행 경영활동을 회복한다.
2. 원격검사향항, 오문으로부터 입경하는 인원이 7일내 외국 혹은 기타 경외지역 려행거주사가 없으면 출행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음성결과를 지니고 입경할 필요가 없다. 만약 7일내 외국 혹은 기타 경외지역 려행거주사가 있으면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정부에서 출행전 48시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핵산검사 음성결과를 검사해야 하고 결과가 음성이면 내지(3세 및 이하 영유아 핵산검사 면제)로 들어올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려객운수단위는 표를 판매할 때 승객에게 상술한 핵산검사요구를 고지해야 한다.
3. 입경검역향항, 오문으로부터 입경하는 인원이 통상구에 도착한 후 해관건강신고코드로 필요한 통관수속을 마쳐야 한다. 건강신고가 정상이고 해관통상구 일반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사회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건강신고가 이상이거나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인원은 해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가 양성인 사람은 입경후 요구에 따라 재택, 거주지에서 격리하거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음성인 사람은 해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일반검역을 실시한다. 입경후에는 소속지 전염병예방통제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4. 통상구 운행인원의 통관과 경계를 넘나드는 려객운수의 안전, 질서, 원활함을 확보하고 인원의 왕래체험을 가일층 개선하기 위해 통상구 검사부문과 경계를 넘나드는 려객운수 책임단위는 조직협조와 동적 조정을 강화하여 내지와 린접된 향항, 오문 통상구를 최대한 다 열고 통관 편리화 조치를 최대한 취하며 내지와 향항, 오문 국경을 넘나드는 직통도로 려객운수와 철도, 수로, 항공운수 려객운수 운수력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상술한 조치는 전염병상황의 형세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절한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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