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의 년도 정산이 곧 시작된다.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2022년도 정산 처리 시기를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발표했다.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소득세앱, 자연인전자세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 상술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이전 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요 변화는?총체적으로 이전 정산 공고의 틀과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4조 ‘향유 가능한 세전공제’ 부분에서 <국무원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특별부과공제 설정에 관한 통지>(국발[2022]8호), <개인양로금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2년 제34호)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특별부과공제, 개인양로금 등을 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였다.
둘째, 제11조 ‘정산서비스’ 부분에서 예약납세신고제도를 진일보 보완하고 예약납세신고 시작시간(2월 16일)을 유지하는 기초상에서 예약 종료시간을 3월 20일까지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처리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제11조 ‘정산서비스’ 부분에 생활부담이 비교적 큰 납세자에 대한 우선환급 규정이 새로 추가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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