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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2023년 주택 공적금 납입기수 및 비률 책정사업 가동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7일 13시34분    조회: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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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는 2023년도 연변주 주택공적금 납입기수 및 비률책정 업무를 정식으로 가동했는데 주택공적금 납입기수 및 비률책정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하여 제도적 보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수준을 향상시키며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는 국무원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및 관련 정책요구에 따라 <2023년도 주택공적금 납입 기수 및 비률 책정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주택공적금 기수 비률의 조정범위 및 계산방법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납부단위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변주 종업원 주택 공적금의 납입 기수는 2021년 월 평균 임금에서 2022년 월평균 임금으로 조정된다. 2023년 단위 및 개인주택공적금의 납입기준 상한선은 1만 8242원이고 하한선은 연길시와 훈춘시가 1760원, 기타 현(시)가 1540원이다. 납입 비률은 종업원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5%보다 낮지 말고 12%를 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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