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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향풍경구 전국 공안경찰, 의무일군 및 동행 직계가족에 대해 입장권 면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8일 09시03분    조회: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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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부터 흑룡강 설향풍경구는 전국 공안경찰, 의무일군 및 동행한 5명의 직계가족에 대해 설향풍경구 입장권, 관광년표를 면제해주는 혜택정책을 실행한다.

이번 혜택활동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데 혜택범위에는 전국 공안경찰, 의무일군 및 동행한 5명의 직계가족이 포함된다. 관련 인원은 본인의 사업증명, 신분증 및 직계가족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설향풍경구 각 산문봉사홀(山门服务大厅) 표판매창구에 가서 입장권 면제수속을 취급하면 되는데 수속을 마친 후 무료로 관광차를 탑승하여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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