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국가의료보장국은 중수소레미드비르,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 조합포장 2종의 약품을 림시적으로 본 성의 기본의료보험기금 결제범위에 포함시켜 2023년 3월 31일까지 결제한다고 통지하였다.
2023년 1월 29일, 국가식품약품감독국에서는 상해 왕실생물약품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신청한 1종 혁신의약품 중수소레미드비르, 해남 선성약업유한회사에서 신청한 1종 혁신의약품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 조합포장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의약관리사 책임자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료방안(시행 제10판)>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두 약품은 모두 제10판 진료방안 범위에 속한다. 1월 30일, 국가의료보장국은 각 성급 의료보장부문에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의 ‘을류을관’ 시행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치료비용 의료보장 관련 정책을 최적화할데 대한 통지>(의료보장발[2023]1호) 요구에 따라 중중수소레미드비르,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 조합포장 2종의 약품을 림시적으로 본 성의 기본의료보험기금 결제범위에 포함시켜 2023년 3월 31일까지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동시에 관련 성 의료보장국은 법에 따라 약품가격 주관부서의 직책을 리행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가격 형성 지침(시행)>에 따라 관련 약품의 최초 견적 접수 및 안내 사업을 잘하고 가격구성 정보를 공개하며 사회감독을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시판 허가를 받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는 모두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포함된다. 이중 중약 ‘삼약삼방’과 아즈부딘정은 공식적으로 의료보험약품 목록에 포함되였으며 중수소레미드비르,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 조합포장 등은 림시성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포함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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