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체육총국, 중앙기구편성위원회 판공실,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4개 부문은 공동으로 <학교 코치직 설치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학교 코치직 설치업무를 배치했다.
<의견>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일반고중, 직업학교 및 일반대학에서는 실제 업무에 따라 전(겸)직 코치직 설치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은 서비스 구매를 통해 관련 전문 기구 및 기타 사회력량과 협력하여 학교에 체육교육 교수서비스를 제공하여 체육교사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전임 코치직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학교는 사정된 편제와 전문기술직의 총량 및 구조비률내에서 설치하고 전문직은 전문기술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동시에 <의견>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층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학교 주관 부문은 관리 학교의 코치직를 통합설치할 수 있고 통일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직위 임직조건을 제정할 수 있다. 학교는 필요에 따른 직위 설정, 공개 채용, 우수한 인재 선택채용의 원칙에 따라 직위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 코치대오건설을 강화한다.
또한 <의견>은 은퇴한 선수들이 학교 코치직에서 계속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각지에서 일정 수의 학교 코치직을 제안하여 1급 및 이상의 운동선수 기술등급을 취득한 은퇴 선수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수 있으며 체육부문은 은퇴한 선수가 학교 코치로 전환하는 양성업무를 잘 담당해야 하고 교육부문은 사상정치, 직업도덕, 교수양성을 잘하여 교육교수 능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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