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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수준시험관리규정> 수정 및 인쇄발부, 4월 1일부터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0일 16시05분    조회: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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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 락착하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강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어수준시험관리규정>(교육부령 제51호)에 근거해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는 <표준어수준시범규정>을 수정하여 인쇄발부했다.

<규정>은 시험사업의 총괄관리, 시험지점, 수험장 설치 등 12장 43조로 나뉘였는데 교육부령 제51호중의 시험규정에 관한 관련 요구를 가일층 세분화하여 락착했다. 첫째, 시험을 조직하는 실시요구를 명확히 하고 과학성, 규범성을 가일층 체현했다. 전국 성구역내 시험사업 조직실시, 품질감독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성급 시험기구가 시험지점과 시험계획을 사전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시험지점 설립원칙과 등록요구를 명확히 하고 사회양성기구, 중개기구 혹은 기타 영리성 기구 혹은 조직이 시험지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수험장에 설치한 인원배치, 수험장구도와 시험방식을 명확히 하고 시험대기실과 대기시간을 취소했다. 둘째, 시험과정관리를 보완하여 편리함 및 고효율성과 조작가능성을 가일층 체현했다. 시험 등록경로와 시간제한을 명확히 했다. 시험문제 편제, 사용, 보관 등 요구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시험절차, 성적평가의 의거와 시간제한, 재심사방법 및 등급증서 갱신보충과 관리 등 면에서 규정을 진행했다. 셋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성과 엄숙성을 가일층 체현했다. ‘데터서류’장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데터종류, 데터정보, 데터관리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규정위반 처리’장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규정을 위반한 기구와 응시자의 부정행위처리에 대해 요구를 내렸다. 동시에 국가, 성급 시험기구의 감독검사권한 범위, 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다음 단계에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는 관련 단위들에서 시험정보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시험 실시강요를 수정하며 시험원양성을 강화하고 시험봉사 품질과 효익을 끊임없이 향상하도록 가일층 지도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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