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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로 의한 사고 책임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2일 20시15분    조회: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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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장춘경제기술개발구법원에서는 동물을 사육하여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 분쟁 사건을 조정하였다.

사건은 아래와 같다. 한 어머니가 6살난 아이를 데리고 동네를 걷던 도중 래브라도리트리버(拉布拉多犬) 한마리가 갑자기 단원문에서 뛰쳐나와 아이를 덮쳐 쓰러뜨렸고 아이는 놀라 엉엉 울었다. 집에 돌아온 후 가족들은 아이의 신체를 자세히 검사했는데 뚜렷한 외상은 없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계속 흐느꼈다. 그후 아이는 거의 매일 한밤중에 한두번 울다가 깨군 했고 낮에는 의기소침해있고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또한 외출 시 개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어머니 뒤에 숨어 울군 하였다. 문진을 거쳐 아이는 응급반응 상태로 진단, 의사는 치료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법정전 조정단계에서 법관은 개 주인에게, 사육하는 애완견이 스스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외출하는 것을 방임한 것은 과실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비록 아이는 신체상 뚜렷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나이가 비교적 어리기때문에 대형견의 덮침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과실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최종, 량측은 의료비 등에 대해 화해하고 그 자리에서 리행을 마쳤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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