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력설 후 리혼소송 민사사건 증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4일 09시12분    조회:106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합법적 권익 수호할 줄 알아야


음력설은 전통적인 중요한 명절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날이다. 하지만 음력설련휴가 끝난 후 법원을 찾아 리혼소송을 하는 민사사건과 전화로 리혼자문을 하는 당사자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음력설 후 리혼고봉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가?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아래와 같은 실례를 소개했다.

얼마 전 리혼소송을 제기한 정모는 자기가 리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외지에서 로무를 한다. 장기간 별거하다 보니 감정이 사라지고 혼인도 파경에 이르게 되였다. 만회할 노력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이 명절을 쇠러 집에 온 참에 리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서 출근을 시작한 첫날에 리혼소송장을 제출했다.”

다른 한 리혼당사자인 왕모는 리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를 법관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명절이라서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놓았는데 남편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 조차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후  섣달그믐날을 시집과 친정집을 해마다 바꾸어가면서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시어머니가 섣달그믐날을 반드시 시집에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남편은 내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더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

법관은 이러한 실례를 들면서 리혼의 ‘작은 고봉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귀납했다. 첫째, 한쪽이 외지에서 일하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상태에 처하면서 감정이 파렬된다. 둘째, 명절련휴에 부부가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다투다 보면 가정모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전통관념의 영향을 받아 명절 전에 이미  리혼을 결심한 부부도 명절 후에 리혼수속을 밟는다. 넷째, 젊은층과 로년층의 생활방식이 달라 모순이 격화된다.

법관은 리혼문제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려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부부가 리혼하는 기간에 재산을 옮겼다면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여 집행에서 방해받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하지만 응당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산을 옮긴측은 공동재산을 적게 갖거나 갖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리혼을 한 후에 상술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리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이룬 재산과 권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고 리혼할 때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 둘째, 부부의 공동재산은 은행저축, 현금, 부동산, 차량, 주식, 회사의 주주권, 채권, 지식재산권수익, 가치가 있는 서화, 각종 장신구, 집안 기물, 가전시설 등이다. 한쪽의 개인재산에서 결혼 후에 산생한 수익, 가치 증가를 제외한 것은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쪽이 결혼 전에 임차하고 결혼 후에 공유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소유권증서가 한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였어도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것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가? 첫째, 결혼 전 재산. 둘째,  인신손해를 받아 획득한 배상금 혹은 보상금. 셋째, 유서 혹은 증여계약에서 한쪽에만 속한다고 확정한 재산. 넷째, 한쪽에서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다섯째, 군인의 사망보험금, 장애보조금, 의료생활보조비용. 여섯째, 결혼 전 혹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한쪽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한쪽에 증여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증여하는측이 증여하는 부동산을 변경등록 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했으며 다른 한쪽에서 판결명령을 계속하여 리행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65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리혼중에 경제형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인재산에 속하는 것은 개인에게 분할해주고 공동재산에 속하는 주택은 부부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쟁의가 있고 협상이 안될 경우 출자인, 출자비례, 증여 관련 여부, 아이의 귀속 판정, 혼인이 존속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등 요소에 근거하여 분할 처리한다.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라 분할 처리한다.  

김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54
  • 7일, 2022년 ‘생태훈춘, 철새천국’, ‘독수리 관찰, 기러기 감상’ 온라인 생방송 활동이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활동은 ‘클라우드’ 조류관찰의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새로운 관찰체험을 안겨주고 있다.련일 경신습지에는 남하하는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다. 철새들은 로씨야 씨베리지역에서 출발해 길고도 간고한 비행...
  • 2022-11-09
  • 7일, 겨울철 빙설 제거와 빙설 운송 업무를 전면적으로 잘 처리하여 연길시 대중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출행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2022년 연길시 겨울철 빙설제거 사업회의가 열렸다.연길시에서는 올해 연길시를 6개 구역, 2개 개발구, 4개 진으로 나누어 각자 맡은 구역내의 겨울철 빙설 제거, 운송 등 업무를 담당하게...
  • 2022-11-09
  • ◆피부의 차이피부는 사람의 로화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로화가 느린 녀성의 경우 로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콜라겐산출률도 비교적 높아 피부의 영양과 수분을 잡아주면서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지는 상황이 드물다.반면에 빨리 늙는 녀성은 콜라겐산출이 부족하기에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지는 상...
  • 2022-11-08
  • 4일, 도문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의하면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건설을 전개한 이래 이 국에서는 식품안전시범도시에 관한 선전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감독 업무를 잘 처리하며 식품안전 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도문시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대중들에게 진정한 행복감, 안전감을 안...
  • 2022-11-08
  • 최근, 도문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농업 관련 부문에 감입식 감독을 전개해 농민들의 추수작업 문제점, 걱정거리를 해소해주고 있다.도문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농촌에 심입해 농민들로부터 혜농정책 실행, 농업기술 지도, 농업물자 공급보장 등 상황과 농업생산에서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료해한 ...
  • 2022-11-08
  •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7일 연길시 16선, 21선, 43선 공공뻐스의 종착역을 모아산에서 연길시제2고급중학교로 림시 조정하게 된다.기업측에서는 진눈까비 영향으로 모아산으로 향하는 도로의 일부 구간이 얼어붙어 도로 상황이 위험한 데 비추어 행차 안전과 대중들의 출행안전을 위해 뻐스로선...
  • 2022-11-08
  • 3200여명 학생 대상4일,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연길시교육국과 련합해 학생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 및 건강 영향요소에 대한 검사, 관여 업무를 시작했다.이번 업무는 시내 7개 중소학교, 1개 대학 및 2개 유치원의 총 3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그 내용은 주로 학교 위생환경 기본정황 조사, 학생...
  • 2022-11-07
  • 올 들어 전 주의 광범한 보도사업일군들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인솔 아래 당의 보도여론사업 직책, 사명을 명기하고 주당위 주정부의 중심사업을 둘러싸고 일선에 심입, 대중에 다가가 알심 들여 기획하고 혁신적으로 선전해 일련의 시대적 분위기가 다분하고 연변의 이미지를 드러내보이며 기층 대중에...
  • 2022-11-07
  • 1일, 20일간의 철도 11.11 쇼핑축제 온라인구매 고봉기의 빠른 배송서비스가 정식 가동되였다. 철도부문은 전염병 예방, 통제를 엄격하게 시달하고 운수안전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고속철도망의 운영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다양한 운력자원을 종합운용해 11.11 쇼핑축제 고봉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빠른 배송...
  • 2022-11-03
  • 근년 들어 초빙사무에서의 비용 절감과 초빙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적지 않은 채용단위들에서 ‘AI면접관’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면접에서의 기교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하는 데 열을 올리는 구직자들은 ‘AI면접관’이 랭혹한 기계라 상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며 AI면접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한다.올...
  • 2022-11-0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