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력설 후 리혼소송 민사사건 증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4일 09시12분    조회:112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합법적 권익 수호할 줄 알아야


음력설은 전통적인 중요한 명절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날이다. 하지만 음력설련휴가 끝난 후 법원을 찾아 리혼소송을 하는 민사사건과 전화로 리혼자문을 하는 당사자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음력설 후 리혼고봉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가?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아래와 같은 실례를 소개했다.

얼마 전 리혼소송을 제기한 정모는 자기가 리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외지에서 로무를 한다. 장기간 별거하다 보니 감정이 사라지고 혼인도 파경에 이르게 되였다. 만회할 노력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이 명절을 쇠러 집에 온 참에 리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서 출근을 시작한 첫날에 리혼소송장을 제출했다.”

다른 한 리혼당사자인 왕모는 리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를 법관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명절이라서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놓았는데 남편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 조차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후  섣달그믐날을 시집과 친정집을 해마다 바꾸어가면서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시어머니가 섣달그믐날을 반드시 시집에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남편은 내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더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

법관은 이러한 실례를 들면서 리혼의 ‘작은 고봉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귀납했다. 첫째, 한쪽이 외지에서 일하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상태에 처하면서 감정이 파렬된다. 둘째, 명절련휴에 부부가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다투다 보면 가정모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전통관념의 영향을 받아 명절 전에 이미  리혼을 결심한 부부도 명절 후에 리혼수속을 밟는다. 넷째, 젊은층과 로년층의 생활방식이 달라 모순이 격화된다.

법관은 리혼문제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려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부부가 리혼하는 기간에 재산을 옮겼다면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여 집행에서 방해받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하지만 응당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산을 옮긴측은 공동재산을 적게 갖거나 갖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리혼을 한 후에 상술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리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이룬 재산과 권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고 리혼할 때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 둘째, 부부의 공동재산은 은행저축, 현금, 부동산, 차량, 주식, 회사의 주주권, 채권, 지식재산권수익, 가치가 있는 서화, 각종 장신구, 집안 기물, 가전시설 등이다. 한쪽의 개인재산에서 결혼 후에 산생한 수익, 가치 증가를 제외한 것은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쪽이 결혼 전에 임차하고 결혼 후에 공유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소유권증서가 한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였어도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것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가? 첫째, 결혼 전 재산. 둘째,  인신손해를 받아 획득한 배상금 혹은 보상금. 셋째, 유서 혹은 증여계약에서 한쪽에만 속한다고 확정한 재산. 넷째, 한쪽에서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다섯째, 군인의 사망보험금, 장애보조금, 의료생활보조비용. 여섯째, 결혼 전 혹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한쪽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한쪽에 증여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증여하는측이 증여하는 부동산을 변경등록 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했으며 다른 한쪽에서 판결명령을 계속하여 리행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65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리혼중에 경제형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인재산에 속하는 것은 개인에게 분할해주고 공동재산에 속하는 주택은 부부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쟁의가 있고 협상이 안될 경우 출자인, 출자비례, 증여 관련 여부, 아이의 귀속 판정, 혼인이 존속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등 요소에 근거하여 분할 처리한다.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라 분할 처리한다.  

김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57
  • “의사선생님, 제가 요즘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힙니다. 무슨 문제 입니까?”, “의사선생님, 저는 심장이 안 좋습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명씩 진맥해 보겠습니다. 처방에 따라 약을 쓰십시오. 만약 일주일 안에 호전이 되면 계속해서 두 첩을 더 복용하세요.” 10월 3일 오전, 장...
  • 1970-01-01
  •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 맞이해 연길시 공원로, 빈하로 등 도로의 격자 스크린이 명절 모식을 가동했다.배합사진설명. 조명을 밝힌 공원로.일전 기자가 연길시 공원로를 찾아가 보니 도로 량쪽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격자 스크린은 이미 '붉은 중국' 배경으로 바뀌었으며 '사랑해 중국', '성세...
  • 1970-01-01
  • 27일, 공청단길림성위, 길림성변경촌사업전문반, 길림성향촌진흥촉진회가 련합으로 펼친 ‘변강에 정을 두고 향촌에 따뜻한 사랑을’ 길림성 서부계획 자원봉사자기증활동(연변)이 도문시에서 거행되였다.활동에서 중산시휘취전기유한회사, 산서행화촌주업기업 대표가 연변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동에어컨 974대,...
  • 1970-01-01
  • 27일, 주총공회 종업원봉사중심(로력모범의 집) 현판식 및 ‘로력모범과 장인의 따뜻한 계절’ 계렬활동 가동식이 주총공회에서 펼쳐졌다.이번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경축하고 로력모범, 로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로력모범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하고 종업원들이 앞다투어 새시대의...
  • 1970-01-01
  • 26일, 중국인권발전기금회 연변공익기증식이 연변도서관에서 있었다. 이 기금회는 우리 주에 1600만원 상당의 물자를 기부하고 우리 주에서 무료진찰 활동을 전개했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이 기증식을 사회했다.중공중앙 선전부 인권발전및교류중심 주임이며 중국인권발전기금회 부리사장 겸 비서장인...
  • 1970-01-01
  • 25일, 공청단연변주위는 ‘충성, 책임, 담당’을 주제로 한 독서공유회를 소집했다.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주내 광범한 공청단원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펼쳐진 공유회에는 공청단연변주위 전체 기관 간부, 주 직속 기관, 주 직속 학교, 청년련합회 등 여러 전선, 여러 분...
  • 1970-01-01
  • 모범집단 3개 모범개인 3명26일, 우리 주는 연길서역에서 환송식을 열고 북경에 가 당중앙, 국무원의 표창을 받게 될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과 모범개인을 환송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하여 이들을 배웅했다.환송식에서 석기화는 곧 북경에 가 표창을 받게 될 전국 민...
  • 1970-01-01
  • 25일, 디지털골과기술 림상응용능력제고 시범양성반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있었다.국가위생건강위원회 능력건설및지속교육중심에서 주최한 이번 활동은 디지털기술 림상응용능력 제고 체계를 일층 강화하고 현급 병원 골과 외과 의사들의 디지털기술 응용 수준을 끌어올려 기층병원 골과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