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체육부 부장 피파는 2월 14일 이날 내각회의에서 태국 국가관광정책위원회가 제출한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료를 징수할 데 관한 제안이 비준받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입국료 징수표준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항공편을 통해 입경하는 외국 관광객에게는 300바트(약 인민페 60원)를 징수하고 륙로와 수로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에게는 150바트를 징수한다.
태국 관광체육부의 소개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이 지불하는 비용은 관광객이 태국에 머무는 기간의 보험료, 공공위생관리비 및 관광사업발전 촉진 비용에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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