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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처방으로 지정 약국 약 구매 시 의료보험 대우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6일 12시21분    조회: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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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의료보험 보장기제 개혁을 일층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15일 <지정 소매약국 문진 통합 관리를 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각급 의료보험부문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지정 약국이 자원적으로 문진 통괄 써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것을 고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문진 통괄 써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지정 약국은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되고 문진 통괄 네트워크 직접 결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괄지역 의료보험부문은 신청 조건을 최적화하고 써비스 절차를 개선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지정 약국에 대한 문진 통괄 써비스를 제때에 개설해야 한다.

통지는 지정 약국 문진 통합지급정책을 보완하여 보험가입자가 지정 의료기관의 처방으로 지정 약국에 가서 의료보험목록 내 약품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통괄기금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지정 약국 문진 통합의 지급기준, 지급비률 및 최대 지급한도 등은 본 통괄지역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료보험 대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통지는 처방 류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료보험정보 플래트홈에 의존하여 의료보험 전자처방쎈터의 응용을 가속화하고 지정 의료기관의 전자처방을 지정 약국으로 원활하게 이전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지정 의료기관은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에게 장기 처방이 가능하며 최대 12주까지 가능하다.

통지는 기금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감독과 관리, 지능형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정 약국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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