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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종코로나’ 관련 보험 노림수 조심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6일 14시44분    조회: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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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는 15일 <2022년 전국소비자협회 민원 접수 상황분석(이하 <상황 분석>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상황분석>에 따르면 전염병상황 발생 후 많은 국내 보험사들이 ‘신종코로나’ 격리 및 감염 관련 보험을 출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여 온라인 보험 분야의 인기상품이 되였다. 하지만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높은 문턱’에 부딪혔다는 소비자 반응이 적지 않다.

첫째, 홍보는 쉬우나 배상이 어렵다.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핵산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보상할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소비자가 실제로 감염되면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해 CT 검사 보고서 및 의사 진단 통지서를 제출해야 배상할 수 있었다.

둘째, 배상을 거절하기 위해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리유로 배상하지 않는다.

세번째,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사는 관련 보험상품을 철거하거나 보험 청구인의 련락이 두절되거나 고객서비스 전화가 련결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의로 배상 책임을 회피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가 관련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계약 조항을 주의깊게 읽고 보험 판매원의 구두 약속을 믿지 않으며 오도로 인해 실제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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