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개혁에 관한 6문 6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20일 14시02분    조회:257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외래진찰 공제보장메커니즘은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실행되였다. 새 정책 시행 후 사회의 보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보험참가자들은 “개혁 후 개인계좌의 ‘돈’이 적어진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개인 의료보험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가” 걱정했다.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개혁 이후 사회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보험참가자의 권익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답문한다.

1. 왜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개혁을 실행하는가?

의료보험기금의 루적 잔액중 40% 가까이가 개인계좌 잔액이다.

이중 루적 개인계좌 잔액의 80% 이상이 주로 건강상황이 비교적 좋은 청장년 보험참가자의 개인계좌에 집중되여 있는 반면 많은 보험참가자자, 특히 대다수 퇴직자의 개인계좌 자금은 진료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때문에 종업원 외래진료 공제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래진료 보장 측면에서 의료보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2. 개혁은 의료보험기금이 부족해서인가?

데터에 따르면 2022년 전국기본의료보험기금(출산보험 포함) 수입은 3조600억원이 넘고 지출은 2조4400억원에 달하며 당기 잔액은 6300억원이다. 그중 종업원의료보험기금 수입은 2조600억원, 지출은 1조5100억원, 당기 잔액은 5500억원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의료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규모는 경제발전수준에 부합하며 기금의 보장능력은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다.

3.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의 돈은 누구의 것인가?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의 돈이 법적 성격상 의료보험기금으로 정부에서 관리한다.

의료보험기금은 매 보험참가 종업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수준에 따라 매개인에 각각 하나의 자금한도를 설정한다. 이 자금한도는 개인계좌로 분류돼 개인계좌에 들어온 돈이 된다.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오직 약품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4.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의 돈이 적어지면 손해를 보는 것인가?

전국적으로 볼 때 일반외래진료 통합 시행 후 기존에 청구되지 않았던 외래진찰 흔한 병 및 다발병 의료비를 통합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일반외래진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년로하고 질병이 많을 때 개인계좌와 개인축적이 제한되기에 사회의 호조공제로 질병 위험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현재 병을 많이 보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은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에 개혁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5. 개혁후 보험참가자는 어떤 방면에서 혜택을 보는가?

첫째는 호조공제(互助共济) 기능은 외래질찰 수요가 많고 병이 많은 보험가입 종업원의 혜택을 현저히 제고하게 된다.

둘째는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가정공제이다. 사용범위는 보험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로 보장 범위가 더욱 커졌다.

셋째는 개인계좌 사용범위를 적절하게 확장했다. 지정 의료기구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지정소매약방에서 약품, 의료기기, 의료용 소모재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한 개인부담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약국에서 약을 사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가?

개혁은 지정소매약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통합기금 지급을 조건에 부합되는 의료보험 지정약국으로 확대시켰다.

지정소매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경우 개인계좌를 사용하거나 외부처방에 따라 통합기금 결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제방면에서 혁신을 실시했는데 환자가 외부 처방전을 소지하고 지정소매약국에서 결제 및 약을 조제하고 진료 의료기구와 동등한 결산 혜택을 누리며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 의료서비스를 보장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전자 처방의 류전을 촉진시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85
  • 당과 정부의 광범한 종업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고 길림성 종업원 료양휴양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새 시대 종업원 료양휴양활동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의 표준요구에 근거해 평가에 참가한 단위의 신청, 각 시, 주 총공회의 심사, 성총공회의 선정 절차에 따라 성총공회 당조의...
  • 2023-03-17
  • 3월 16일, 연길 조양천국제공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23년 여름시즌 항선이 3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항된다고 한다. 연길공항은 시장변화 및 승객수요와 결부해 계절변경 항공편을 신중하게 배치했고 항선망배치를 진일보 보완했다. 여름시즌에 국내선 11갈래 국제선 2갈래 총 13개 항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북경...
  • 2023-03-17
  • 15일 공업정보화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6월 1일부터 전신령역 위법해위 신고처리 새 규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신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전신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공업정보화부는 을 발부해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 기본요구를 명확히 했고 수리요구와 수리절차를 세부화했으...
  • 2023-03-16
  • 안도현과학기술협회 부주석 장욱 규률심사와 감찰조사에 협조안도현과학기술협회 부주석 장욱이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혐의로 주동적으로 자수하여 현재 규률심사와 감찰조사에 협조하고 있다.장욱 략력: 장욱, 남, 한족, 1984년 12월 출생, 길림 구대사람, 2007년 7월 사업에 참가, 2016년 6월 중국공산당에 가입, 대학학...
  • 2023-03-16
  • 돈을 잔액지갑내에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하지 못하면 일반인들은 우선 고객서비스센터에 련락하게 된다. 하지만 진녀사는 자신이 온라인에서 검색한 ‘고객서비스센터’한테서 13000원을 사기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01 진실사례3월 7일 저녁 절강 온주 락청의 시민 진녀사는 위챗 잔액지갑안에 돈을 인출하...
  • 2023-03-16
  • 로인 한분과 그가 지키는 렬사기념비가 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정시 삼합진 삼합촌에는 리은기라는 로인이 한명 있었는데 그는 신성한 렬사릉원을 50여년간 묵묵히 지켜왔다. 렬사기념비를 평생 정성스럽게 지켜온 리은기로인의 령혼은 이미 뜨거운 피를 쏟은 영렬들의 령혼과 한데 어우러졌다. 2023년, 리은기는...
  • 2023-03-16
  • 많은 네티즌들이 최근 주변에서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기세등등하게 나타난 신종플루가 신종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아닐가?” 기자는 인터넷에서 류사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신종플루와 신종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이다.수도의과대학 선무병원 감염질병과 주임 전갱...
  • 2023-03-15
  • 문화관광부 소식에 따르면 3월 15일부터 전국 려행사 및 온라인관광기업의 중국공민 관련 국가(제2진) 해외단체관광과 ‘비행기+호텔’ 업무를 시범적으로 재개한다. 앞서 발표된 제1차 명단까지 더해지면 현재 해와관광 시범국가는 총 60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몰디브, 프랑스, 아일랜드, 브라질 등이 있다. 빨리 소장하자...
  • 2023-03-15
  •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소비자보호의 해 주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상품과 서비스 류별로 보면 ‘건강보조품’이 2년 련속 1위를 차지했다. 건강보조품의 ‘로인상대 사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건강보조품 소비함정을 어떻게 식별해야 할가? 집에 건강보조품 구매에 열광하...
  • 2023-03-15
  • 2022년 일부 학부모들은 교외양성기구의 끼워팔기, 충전증정 등 판촉수단의 유도 아래 시간대를 초과하고 한도를 초과해 교육비를 지불했는데 이는 ‘돈 굴리기’, ‘환급난’ 위험을 초래했는바 전국소비자협회는 교육양성서비스 민원을 거의 7만건 접수해 서비스부문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 2023-03-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