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안부와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내지와 오문 운전면허증 상호인증과 교환 협의를 체결했다. 협의는 2023년 5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협의에 따르면 내지와 오문은 상대방이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증하는데 일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대방 인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시험없이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상호인증 운전면허증 차량류형에는 소형자동차와 소형 오토매틱(自动挡) 자동차가 포함된다.
유효한 오문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오문 영주권자의 경우, 정식 오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원본, 신체조건 증명서, 사진을 소지하면 시험없이 내지 운전면허증을 직접 교환할 수 있고 시험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유효한 내지 종이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오문에 입경한 후 14일내에 운전면허증 교환 없이 직접 규정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입경후 14일 이상 계속 운전해야 할 사람은 오문 치안경찰국 교통청에 등록한 후 1년 내에 오문에서 규정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앞서 내지와 향항도 운전면허증 상호인증을 실현했다. 내지와 오문 운전면허증 상호인증은 광주 향항 오문 대문구 주민들의 왕래에 큰 편리를 제공하는바 이런 지역 건설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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