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인원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주로 예비역인원의 령도관리체제, 신분 속성과 분류, 예비역 군대계급, 선발보충, 교육훈련 및 승진임용, 일상관리, 징집, 대우보장, 예비역 퇴출, 법적 책임 등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는바 예비역인원의 법치화 건설을 강화하고 예비역 부대의 전환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목축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가축 및 가금류 분뇨의 무해한 처리를 잘하며 풀과 가축의 균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축산업의 록색발전을 강화하게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축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가 현대적인 가축 및 가금류 사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새로 개정된 <국가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 관리방법> 이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중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에서 ‘구제’의 초심을 고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관리방법은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의 ‘중앙 총괄, 성 총책임, 시현 락착 틀어쥐기’ 관리체제와 사업기제를 명확히 하고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정책의 실시범위, 수혜대상, 건설분야와 구휼모식을 명확히 했으며 공정건설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로동보수 발급, 기능양성 전개 등 정책목표를 강조하고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의 투자계획, 전문자금항목 관리, 감독검사 등 방면의 구체적 요구를 가일층 최적화했으며 정부가 투자한 중점공정항목에서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농업농촌기초건설분야에서 일자리제공에 의한 구제사업방식을 보급하는 등 내용을 신규추가했다.
▶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기술제품 국가통용언어문자사용관리규정>은 기초소프트웨어, 언어문자지능처리소프트웨어, 디지털 및 온라인 출판물 3가지 범주의 정보기술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기술제품의 국가통용언어문자사용은 국가주권과 민족존엄을 지키는 데 유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정보기술제품의 종류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규점화된 표준을 규정함과 동시에 서비스방향을 두드러지게 하고 관련 제품은 사용자에게 언어 및 문자 정보 알림, 의견피드백 및 기타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 로인 및 소년아동를 위한 제품은 마땅히 특수한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장품샘플링검사관리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조직하고 시행하는 화장품샘플링검사를 수락해야 하며 샘플링검사를 교란,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여 있다. 또한 화장품 샘플링검사는 어린이 화장품 및 특수 화장품,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등 제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 <은행보험기구 소비자권익보호관리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와 사회 여론에 의해 강하게 반영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에 따라 금지성 규정을 설립했으며 감독관리 ‘고압선’을 정확하게 수립했다.
▶ <국내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및 상장관리를 위한 시행조치>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감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내기업의 직접 및 간접적 해외 상장활동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일적으로 실시하며 국내기업의 직접 및 간접적 해외 증권 발행상장의 적용 상황을 명확히 했다.
▶ <식품 관련 제품 품질 및 안전감독관리를 위한 잠정조치>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의 주요 책임 및 생산 전 과정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는 원부자재 통제, 생산 핵심 단계 통제, 검사 통제 및 운송 인도 통제 등 시스템을 구축하며 판매자는 식품 관련 제품 입하검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식품 관련 제품 품질 및 안전 추적제도, 회수관리제도, 라벨표시관리제도를 명확히 했다.
▶ <중점관리통제 신규오염물목록(2023년판)>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목록은 독성 및 유해 화학물질의 환경위험에 따라 감독관리 실제와 결부하고 기술 가능성과 경제사회 영향 평가를 거쳐 14가지 종류의 중점관리통제 신규오염물 및 금지, 제한, 배출 제한 등 환경위험관리통제조치를 명확히 했다. 각급 생태환경, 산업 및 정보화, 농업농촌, 비즈니스,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과 세관은 직책분공에 의해 법에 따라 신규 오염물의 관리통제,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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