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인소득세세 정산시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소득세는 재차 ‘많은 부분은 환불하고 적은 부분은 보충한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년도정산을 해야 한다: 선납세액이 환산해야 할 세금액보다 커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할 경우; 2022년에 취득한 종합소득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고 환산에서 추가 세금이 필요한 금액이 400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 또는 보충 세액 = [(종합소득수입액 -60000원-‘3가지 보험 및 공적금’ 등 특별공제-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법적으로 확정된 기타 공제-조건에 부합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 × 적용세률-속산공제수]-이미 선납한 세액
납세인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가?<2022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항목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에 따르면 세금환급조건에 부합되고 생활부담이 큰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우선환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독립적으로 정산이 어려운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특수군체가 신청하면 세무기관은 개성화 편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3세 이하 영유아 돌봄에 대한 특별부가공제, 개인양로금 등 환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였다. 2022년 개인양로금에 참가한 납세인은 개인소득세APP로 년간 납부필증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년간 공제 정보를 생성하고 자동으로 기입할 수 있으며 환산할 때 개인양로금 사전공제를 누릴 수 있다.
개인소득세 앱에 따르면 환급신청은 권리이며 개인은 환급을 포기할 수 있다. 환급포기를 선택한 후 다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수징수관리법에 규정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세수징수관리법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여금 과세방식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가?년간 일회성 상여금은 당월 임금 및 임금소득에 통합되지 않으며 월별 환산세률에 따라 별도 과세 정책이 시행되며 2023년 말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이번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을 할 때 년말 상여금이 있다면 별도로 과세하거나 종합소득 과세에 모두 편입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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