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만원의 체불 로동 보수!
139명의 여러 지역 농민공!
800여일의 임금 독촉 과정!
7일만에 원만히 심리 종결!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함으로써 농민공들의 피땀으로 번 돈을 돌려주고 ‘로임’근심을 해소해주었다. 이상의 수자는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이 농민공들의 권익수호를 위해 내놓은 만족스러운 답안지이다.
[사건경위 회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고단위인 연길시 모 회사, 피고인 우씨와 손씨는 연길시의 모 건설공정을 수주하는 과정에 139명 농민공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했다. 관련 부문의 정돈개진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지불하지 않아 139명의 농민공이 어려운 로임 독촉과 권익 수호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연길시인민법원이 로동보수지불거부죄로 피고단위와 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안긴 후 두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높은 중시]
지난 2월 17일, 연변주법원은 이 사건을 수리한후 재판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즉시 정예한 재판 력량을 조직하여 합의정을 구성했다. 주법원 당조성원이며 부원장인 신철주가 재판장을 맡고 형사법정 제2정 정장 조립홍과 재판원 김수까지 세사람으로 이루어진 합의정이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법률 지식을 해석한 결과 피고인의 친우들이 피고인들이 3년동안 체불한 로동보수 105만원을 주동적으로 법원에 납부했다. 이로써 139명 농민공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해주었다.
[판결 집행 련결]
체불 로임이 가장 빠른 시간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보장하려면 ‘조합권’을 잘 써야 한다. 합의정은 판결 집행 련결사업교류회를 소집하여 집행법관이 사전에 사건 경위를 료해하고 사업 구상을 정리하며 판결 집행 련결 장애물을 뚫어 농민공이 승소 권익을 실현하는 ‘마지막 1키로메터’를 뚫어주었다.
[법정 판결]
2월 24일 9시, 연변주법원 당조성원이며 부원장인 신철주가 판결봉을 울렸고 연변주검찰원 당조성원이며 부검찰장인 부홍용이 법정에 나서서 직무를 리행했다. 2시간에 거친 법정심리를 거쳐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시간대에 집행에 이송되였다. 농민공 류씨와 리씨는 법정심리 현장에서 로동보수를 수령했다. 류모모는 “피땀으로 번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주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했다.
앞으로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능동적인 사법 봉사를 견지하고 공정한 사법해석으로 진심으로 인민에 봉사하며 재판 집행의 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농민공의 로임체불 분쟁 협동 처리 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사회의 공평 정의와 사회의 조화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사진: 주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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