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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양로금 납부 상한선 적절한 시기에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2일 15시51분    조회: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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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취업 및 사회보장 사업 상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리충은 지난해 년말에 개인양로금제도가 36개 선행도시와 지역에서 가동 실시되였는데 실시 3개월이래 참가수는 2817만명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개인양로금제도의 추진은 이런 3가지 특점이 있다.

정책적 우대 지지

현재 우대정책은 주로 3가지 고리에서 반영되는데 납부단계에서 납부한 금액은 개인소득세 사전공제를 받고 투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수령시 3%의 낮은 세률로 과세된다. 현재 매년 납부 상한액은 12000원이며 이후에는 적절한 시기에 납부 상한액을 조정할 것이다.

상품 다양화 선택

관련 감독관리부문은 안전규범, 장기적 가치 보존 및 증가 요구에 따라 137개 공모기금과 19개 성업양로보험, 18개의 금융상품, 465개 저축예금 등 개인양로투자상품을 승인했다. 참가자는 자신의 투자선호도에 따라 자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상품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서비스 더 편리해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개인양로금 정보관리서비스플랫폼 구축에 앞장섰다. 이 플랫폼에서는 모든 참가자를 위한 유일한 개인양로금계좌를 만들어 정보기록, 조회와 서비스 등에 사용했고 참가자는 자신의 개인양로금 운행상황을 직관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참가자는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플랫폼, 전자사회보험카드 등 입구를 통해 개인양로금 정보관리서비스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고 상업은행경로를 통해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지불해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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