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예비회의서 통과)
1.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한다.
2. 202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을 심사한다.
3. 2022년 중앙및지방예산집행상황과 2023년 중앙및지방예산 초안 보고, 2023년 중앙및지방예산 초안을 심사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립법법(수정초안)>을 심의에 교부할 데 관한 의안을 심의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6.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7.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8.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을 심의한다.
9. 국가기구 구성인원을 선거하고 임명할 것을 결정한다.
/북경 3월 4일발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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