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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종업원 임신기, 수유기… 어떤 특수한 권익 향유할 수 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9일 16시21분    조회: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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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종업원이 로동중에서 생리적 특점으로 초래된 특수한 어려움을 줄여주고 해결해주며 녀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을 반포하여 실시했다. 임신, 수유기 등 부동한 단계에 녀종업원은 어떤 특수한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에 따라 고용단위는 마땅히 녀종업원에 대한 로동보호를 강화하고 조치를 취해 녀종업원의 로동안전위생조건을 개선하며 녀종업원 종사금지 로동범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녀종원이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해 로임을 낮추거나 사회, 로동 혹은 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녀종업원이 임신기에 원래의 로동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의료기구가 내준 증명에 근거하여 로동량을 줄여주거나 기타 적응할 수 있는 로동을 안배해야 한다.

임신 7개월 이내인 녀종업원에 대해 고용단위는 로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로동을 안배하면 안되며 마땅히 로동시간내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안배해야 한다.

임신한 녀종업원이 로동시간내에 출산전 검사를 진행하면 로동시간에 계산해넣어야 한다.

녀종업원은 98일간의 출산휴가를 향유한다.

고용단위는 로동시간내 수유기 녀종업원을 위해 1시간의 수유시간을 안배해야 한다.

녀종업원 출산휴가기간의 출산보조금, 녀종업원 위생실, 수유실 건립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있다.

소개에 의하면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의 반포는 녀종업원의 로동조건이 끊임없이 개선되도록 추동하여 녀종업원의 로동중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유력하게 수호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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