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부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의 외자 진입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阳) 대변인은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공산당 제18기 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 이행에 따라 향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향후 아동교육 및 양로 분야, 건축설계, 회계감사, 상업무역 및 물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영역과 철강, 화학공업, 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영역에 대한 외자 진입 문턱을 완화할 예정이며 외자의 등록자본, 자본비중, 경영범위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중국 국가발개위연구원 국제경제종합실의 왕하이펑(王海峰) 주임은 "외자 진입 완화 분야가 확정된 후, 개혁방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행정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결정'에 담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과 관련해 투자진입 문턱 완화는 가장 중요한 개혁 내용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상무부 연구원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외자의 투자 진입 제한 완화는 개방적 경제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자 투자체제 개혁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외자 진입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메이 연구원은 전자상거래 분야를 예로 들어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넷(淘宝网)에 있어 외국 전자쇼핑몰의 진입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거래규모 측면에서 외자 업체는 중국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투자진입 문턱 완화로 인해 외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3중전회 이후 서비스업과 환경 분야 투자에 관한 개혁 방향이 제시되면서 외자 업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중국 미국상회 거궈루이(葛國瑞) 회장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국이 일부 영역에 대한 개방을 약속했는데, 이들 업종의 개방이 향후 중국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방 및 투자 진입 확대에 대해 선단양 대변인은 "상무부는 조속히 내·외자에 대한 법률법규를 통일해 외자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자기업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 본사 및 연구개발센터, 재무관리센터 등 기능성 기관 설립과 더불어 과학기술 중개센터 및 기술거래 시장 등 공공과학기술 플랫폼 건설에 투자할 것을 장려한다"며 "선진기술 관리 경험과 고급인재 유치도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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