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파견근로자 고용 규제에 나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언론은 9일 코트라 발표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파견근로자(노무파견) 수를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노무파견 잠정 시행규정'을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현재 파견근로자 비중이 총 고용인원의 10%를 초과한 기업들은 향후 2년간의 유예 기간 안에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를 주는 등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코트라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생산라인 직원이나 유통매장의 판촉 직원을 파견근로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고용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지 내수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는 소비재 유통기업들은 인건비 증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기업 관계자는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공장 인력 100여명 중 70% 이상을 파견근로자로 쓰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의 고용 전환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노무파견업체 난립과 파견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번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기업의 일방적 해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직접 고용과 인건비 부담을 덜려는 기업들의 파견근로자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이전 1천8백만명 정도인 중국내 파견근로자는 2011년 이후 약 6천만명으로 급증하며 전체 노동인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호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장은 "중국의 인건비 급등과 근로자 권익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 노무파견 규제정책은 또다른 경영압박 요인"이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바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