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동포 2천여 명 혜택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내 의료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재중 동포의 중국 의료계 진출 문이 넓어지게 됐다.
외교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은 없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고 있다"며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 의사 등록을 허용하는 지역은 베이징·톈진·상하이 등 주요 도시 및 허베이성, 산둥성, 동북 3성, 푸젠성·하이난성·광둥성 등 하남 지역, 산시성, 간쑤성 등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유학생 등 동포 2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이 제도가 중앙정부의 안내 서한을 각 성·시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만큼 관할 총영사관을 통해 각 지역의 시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의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외국인 의료행위 면허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 의사의 합법적인 연장 등록이 차단되고 한국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취업 길이 막히면서 귀국하거나 동남아 등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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