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역내 국외기업 심양서 분쟁 해결할 길 열렸다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심양판사처 설립
본사소식 12월 6일, 대외개방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中國國濟經濟貿易仲裁委員會)는 중국무역촉진회의 비준을 받고 심양시무역촉진회에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심양판사처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동북지역에 있는 외국기업이나 섭외무역이 있는 기업들은 심양에서 짧은 시간내에 상업분쟁을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이번에 설립된 심양판사처는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심양경제구에 설립한 유일 중재파출기구로,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중재 관련 홍보 및 중재협의 추진과 섭외경제모순중재 등 사무를 처리한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심양시분회 법률사무소 방계봉처장에 의하면 현유 심양경제구내 섭외기업이 5,000여개이며 그중 한국기업이 1,000여개이다. 과거 섭외기업들은 경제분쟁 발생시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왔기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고 또 기업의 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번에 심양판사처가 설립되면서 분쟁에 대해 공개심리하지 않기에 절차가 간편하고 또 일심으로 종심 재판결과를 확정할수 있어 기업들의 중국에서의 발전에 커다란 편의를 제공해줄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료녕신문 최수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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