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조사국은 6일,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총영사관 방화사건의 범인이 방화죄 및 자산 훼손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총영사관의 왕촨(王川) 대변인은 관련 담화를 발표했다.
미국 측이 1월 6일 오전 통보한 바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에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총영사관을 겨냥한 방화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은 1월 3일 이미 체포되어 사건 심리가 진행되었다.
중국은 미국 측이 이번 방화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알고 있으며, 미국 측에 방화범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사건 심리 후속 진행과정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했고, 미국 측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중국 외교 및 영사 인력과 기관에 대한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FBI 측은 이 사건의 범인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나이 39세, 이름 옌펑, 미국 영주권자이며, 1월 3일 저녁 자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어떤 조직의 일원이 아닌 개인적인 범행으로 2008년 방화사건과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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