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친손녀를 성폭행해 자식 두 명을 낳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13년이 내려졌다.
최근 아르헨티나 언론은 "아르헨티나 살타주 지방 법원은 친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5세 노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인에게 "손녀가 입은 피해를 부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면서 "손녀에게 5만 페소(약 67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T.B.라는 이니셜만 공개된 이 노인은 어머니를 잃고 친조부모 집에 살게 된 친손녀를 13살 때부터 5년 동안 성폭행했으며 2명의 자식까지 낳았다. 손녀는 18살이 되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독립했지만 이 노인은 손녀가 사는 아파트를 맴돌며 손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결국 손녀는 친구들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친구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로 자식들이 친할아버지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노인에게 징역13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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