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기숙사.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최모(38)씨는 방에서 쉬고 있는 A(16)군에게 다가갔다.
최씨는 A군에게 "성기가 얼마나 자랐느냐"며 성기를 움켜쥐고 손가락을 성기로 퉁겼다.
같은해 7월에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A군의 성기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최씨는 습한 필리핀에서 습진 등이 생길 수 있어 치료·예방을 이유로 학생들이 샤워한 뒤 알코올이 든 스프레이를 A군과 다른 학생들에게 1주일에 2~3회 뿌려주거나 알코올이 묻은 솜으로 닦아줬다.
또 최씨는 어린 학생들을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2012년 10월28일 최씨는 B(18)군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으로 B군의 허벅지를 내리쳤다. B군이 친구 김모군을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나흘 뒤인 같은해 11월1일에도 최씨는 B군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을 A군에게 돌렸다. 최씨는 플라스틱 파이프로 B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 차례 때렸다.
또 최씨는 같은해 10월 하순 메트로폴리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B군에게 술을 권하며 "안먹어? 어른이 주는데 안먹어?"라고 위협해 B군이 술을 마시게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폭행, 협박, 공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억지로 맥주를 마시게 했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맥주를 약 40병 사와 기숙사 식당에서 계속 맥주를 마시게 했다"며 "피해자가 많은 양의 맥주를 계속 마셔 구토를 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이 맥주를 계속 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기를 퉁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접촉 부위나 방법, 범행 시각과 장소,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반적·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성기에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는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학생 누구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지 않은 점, 실제로 습진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해 알코올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최씨는 A군에게 "성기가 얼마나 자랐느냐"며 성기를 움켜쥐고 손가락을 성기로 퉁겼다.
같은해 7월에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A군의 성기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최씨는 습한 필리핀에서 습진 등이 생길 수 있어 치료·예방을 이유로 학생들이 샤워한 뒤 알코올이 든 스프레이를 A군과 다른 학생들에게 1주일에 2~3회 뿌려주거나 알코올이 묻은 솜으로 닦아줬다.
또 최씨는 어린 학생들을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2012년 10월28일 최씨는 B(18)군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으로 B군의 허벅지를 내리쳤다. B군이 친구 김모군을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나흘 뒤인 같은해 11월1일에도 최씨는 B군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을 A군에게 돌렸다. 최씨는 플라스틱 파이프로 B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 차례 때렸다.
또 최씨는 같은해 10월 하순 메트로폴리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B군에게 술을 권하며 "안먹어? 어른이 주는데 안먹어?"라고 위협해 B군이 술을 마시게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폭행, 협박, 공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억지로 맥주를 마시게 했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맥주를 약 40병 사와 기숙사 식당에서 계속 맥주를 마시게 했다"며 "피해자가 많은 양의 맥주를 계속 마셔 구토를 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이 맥주를 계속 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기를 퉁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접촉 부위나 방법, 범행 시각과 장소,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반적·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성기에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는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학생 누구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지 않은 점, 실제로 습진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해 알코올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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