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신화통신] 미국 하원은 7월 30일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오바마대통령이 행정권을 람용했다는 리유로 법원에 제소할 권한을 하원의장 존 베이너에게 정식으로 수여했다.
결의안은 건강보험개혁법을 실행하는 과정에 행정권을 람용했다는 리유로 오바마 혹은 그 행정부문 관원을 제소하는 권한을 베이너에게 수여했으며 하원 법률고문 집무실이 하원을 대표해 제소하거나 제소에 개입할수 있으며 또 하원외의 법률고문을 고용해 제소에 개입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베이너의장은 이 조치는 미국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것이지 공화당의 사사로운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자의 한 사람이며 하원법규위원회 위원장인 사센스는 오바마가 "이미 많이 일탈했다"면서 헌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선택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중 민주당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이 가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비난에 대해 한창 미주리주에서 고찰중인 오바마대통령은 연설을 발표해 “국회가 맡은바 일이나 잘해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켜야지 남을 못살게 구는짓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원이며 하원 소수당 대표인 펠로시는 오바마를 제소하는것은 미국 납세자들의 시간과 금전을 랑비하는짓이며 공화당이 급진우파 유권자들의 구미에 영합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여론은 대통령과 하원의장간의 관련 소송은 공화, 민주 량당이 오는 11월에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전에서의 “분수령”으로 될것이라면서 법원의 립건 여부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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