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성폭행과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안락사를 허용받았다.
영국 BBC방송 등은 벨기에 당국이 올해 50살로 30년째 복역중인 성범죄자 반 덴 블리컨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재소자가 안락사 대상이 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덴 블리컨은 “견딜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채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여전히 인간이므로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후 그는 4년간의 법정 싸움끝에 안락사를 위한 법적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결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였다.
변호인은 곧 반 덴 블리컨이 벨기에 서북부에 있는 브뤼헤의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안락사 처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800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에 락담해 심리적 고통을 겪던 환자와 나란히 청각에 이어 시력까지 잃게 된 40대 쌍둥이 형제에게 안락사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벨기에는 올해초 말기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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